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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셨다면, 이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(방문 및 우편신청 불가)하시면 됩니다. 선착순 신청이 아니므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✔️ 서울주거포털 내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서 지원 신청 후 ‘마이페이지’에서 신청 확인 바랍니다.

     

    ✔️ 신청 종료 후, 진행상황, 급여청구, 지급결과 등은 ‘마이페이지’에서 확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
 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

    신청 필수 제출서류

     

    ✔️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.

     

    ✔️ 가족관계증명서, 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(‘23.3.18) 이후 발급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항목 주택 거주자 고시원 거주자 기숙사 거주자
   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입실확인서(없을 시 실거주 확인서 참조) 입실확인서
    2 이체확인증(24년 1~3월 월세 이체 내역) 이체확인증(24년 1~3월 월세 이체 내역) 이체확인증 또는 납입증명서
    3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 (임대)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
    4 (필요시)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 -

     

    제출서류 관련사항 요약

    (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필요)

     

    (1)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

     

    ✔️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[임대차계약서+①~③중 하나]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
    ② (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)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
    ③ (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)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

    ※ "확정일자 부여현황"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아닙니다.

     

    (2) 이체확인증(24년 1~3월 월세 이체 내역)

     

    ✔️ 이체일자, 임대인 성명(또는 계좌번호),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✔️ 최근 3개월 월세이체내역이 없는 경우,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으로 대체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3) 주민등록등본

     

    ✔️ 임차주택 소재지에 '만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필수입니다.

     

    ✔️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임차인, 공동임차인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각각 제출 필수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이의신청

    ✔️ 심사결과 결정·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'마이페이지'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합니다.

     

    ✔️ 이의신청은 결정·통보한 날(2024년 6월 예정)부터 10일 이내,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☑️ '서울시 청년월세 신청하기 자격'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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